점유하는 재물을 영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절도죄·강도죄·사기죄·공갈죄와 구별된다. 특히 횡령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재물죄인 점에서 절도죄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나, 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지 않는 점에서 절도죄와 구별된다.
2) 배임죄와의 관계 : 횡령죄는 타인에 대한 신임관
5) 어음·수표범죄에 있어 피의자 조사시 입증사항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조사에 있어서 반드시 입증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계· 당좌수표의 발행자격 유무, 즉 은행과의 당좌개설일과 해지일(정지처분을 받은 날), 수표를 발행한 사실과 일시·장소 및 사용처, 할인의뢰의 경위와 조건, 입·출
1.횡령죄란?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이라는 신임관계에 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절도?강도?사기?공갈죄의 경우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재물을 영득하나, 횡령죄는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I. 서론
형법의 정의 이재상, 형법총론 p 3
형법은 간단히 말해서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이며, 더 정확히 정의하면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서 일정한 형사제재를 과할 것을 규정한 법 규범의 총체 이다. 따라서 어디에 들어 있든지 간에 범죄와 형사제재에 관하여 규정하
형법의 기능
형법은 범죄라는 행위에 대하여 형벌이라는 제재를 과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평화와 질서유지를 실현하여 사회에서의 공동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범죄예방적 기능
형법이 사회구성원의 행위규범을 확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
Ⅰ.서론-형법총론
1.총설
(1)형법 :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체계. 어떠한 행위가 처벌되고 그 처벌은 어느정도이며, 어떤종류인 것인가를 규정한 법규.
(2)형법의 기능
1 범죄에 대하여 사회를 방위하는 기능
2 형벌에 대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
(3)죄형법정주의
: 법률이 없으
Ⅲ. 타죄와의 관계
(1) 횡령죄와의 관계 : 횡령죄는 배임죄에 대한특별관계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 면 배임죄는 논하지 않는다.
(2) 사기죄와의 관계
① 논의점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이익을 취득